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52분께 도통동의 도로에 붙은 후보자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눈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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