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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후보자 현수막 담뱃불·라이터로 훼손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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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에 대해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52분께 도통동의 도로에 붙은 후보자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눈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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