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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법원 "범행수법 치밀·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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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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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부따' 강모(18)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한 강군은 "조씨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씨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박사방 공동운영은) 조주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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