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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금감원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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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대부업체라도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못 하면 기업재물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용과 민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이달 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및 추심 정지 등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 유무 등에 따라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가입한 보험에 ‘기업휴지손해’ 관련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해외 체류 중에 대출 만기가 다가온 경우라면 대출 종류에 따라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을 처리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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