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살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여성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습니다. 다음날인 5일에는 오후 4시 21분쯤과 오후 8시 20분쯤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습니다. 또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습니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그제(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그전에는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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