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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성관계 영상 촬영후 유포 협박, 또 성폭행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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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다시 성폭행한 20대가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등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전북과 전남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고, 영상물로 B 씨를 협박해 다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모르냐. 주변인에게 보내겠다"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 A 씨는 B 씨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다시 영상 촬영했습니다.

A 씨는 그 후에도 지속해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 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성관계, 성 착취물 영상 유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돼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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