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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너도 코로나19 한번 걸려봐" 경찰관에 침 뱉은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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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침을 뱉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감염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하며 침을 뱉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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