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0시쯤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화물차를 약 3㎞ 구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 전과가 있다"면서 "앞서 2017년에도 누범기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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