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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1심서 집행유예(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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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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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다"면서도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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