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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대만, 룸살롱 여종업원 확진에 유흥업소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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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룸살롱 종업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비상이 걸린 대만 보건당국이 전국 룸살롱과 카바레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대만 언론이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유명 룸살롱 여종업원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전날부터 대만 전역의 룸살롱과 카바레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종업원이 일하던 업소가 한 곳이 아닌 3곳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국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뤄지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확진된 코로나19 환자 중 국내 감염자로 밝혀진 이 여성은 당국에 주부라고 허위 진술했으나 나중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파악돼 관할 타이베이(台北)시 위생국이 해당 업소를 상대로 긴급 조사에 나서는 등 한때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30대로 알려진 이 여성은 중국 본토의 유명 여배우를 닮은 외모로 평소 그녀가 일하던 업소에 많은 정·재계 고객들이 드나들었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습니다.

타이베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루슈옌(盧秀燕) 타이중(台中) 시장도 전날부터 룸살롱과 카바레 외 가라오케, 주점, 클럽, 디스코텍 등 8대 특수 업종의 장소에 출입 시 실명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중시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전염병방지법'에 따라 최고 1만5천 대만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영업 중단 업소의 손실분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만 보건당국은 대만 내 감염자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수가 모두 380명(사망 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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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코로나19 환자 지역 분포도(380명) / 사진=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캡처


이번 환자(380번)는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대만 사범대 4학년 남학생(322번)의 룸메이트 중 한 명이라고 당국은 부연했습니다.

대만 사범대는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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