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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투 전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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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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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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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문사를 차려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프라임브로커리지)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의 자금 50억원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따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부티크(투자자문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총 644억 원을 리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액 상당수는 리드에서 쓰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주도 아래 사채 대금을 갚는데 쓰이거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 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펀드 가입자들에게 이같은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일부는 임 전 본부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임 전 본부장과 이 전 라임 부사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임 전 본부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는 결국 27일 구속됐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건 임 본부장이 처음으로, 그 뒤로 다른 연루자들 체포와 구속에 나서면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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