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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금융당국, 코로나19 테마주 모니터링 대폭 강화...“신중한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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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꼐 코로나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해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 등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해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을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19 테마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에 대해 신속한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의 시장경보 조치를 취한 상황이며,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하고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풍문 유포, 사업계획 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차단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코로나19 테마주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19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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