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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폐기 마스크' 재포장 판매하려 한 우즈베크인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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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공장에서 불량 마스크를 빼내 팔아넘긴 우즈베키스탄인과 이를 재포장해 판매하려던 같은 국적 지인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46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약사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28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일하는 폐기물 공장에서 폐기 대상 마스크와 포장지 1만개가량을 몰래 빼내 B 씨로부터 93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 씨로부터 사들인 폐기 대상 마스크 중 4천300개를 정상적인 제품인 척 재포장한 뒤 1개당 3천200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몰래 빼낸 마스크는 KF 마스크는 맞지만,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돼 폐기해야 하는 제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사업차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B 씨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인 이들은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에 편승해 폐기해야 할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판매하려 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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