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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업무가 발병 직접 원인일 때 非보건의료 종사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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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근로자가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음에 따라 유사 직업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험 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다만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고, 생활 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은 크게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적용되는 기준 두 가지다.

의사·간호사 같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한 게 확인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발병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산재 판정에 논란의 소지가 적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원 등 다중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종사자도 산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보건의료 종사자다. 바이러스성 질병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 인과관계(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나 고객 응대 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예로 든 사례는 △코로나19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발병 전까지 잠복 기간이 확인되고 생활 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 접촉 등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다.

국내 최초로 코로나19로 산재 판정을 받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A씨는 발병 경로가 콜센터로 판단된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자체 등 유관기관 정보를 토대로 A씨의 발병 경로를 근무지로 결론 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소속 직원 1명)가 나온 이후 같은 달 10일까지 해당 콜센터 직원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주된 근거였다.

확진자 46명은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A씨가 업무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재로 인정받음에 따라 같은 콜센터에서 일한 코로나19 확진 직원들도 잇달아 산재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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