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번 달 부과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19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의 별도 신청없이 4월 부과 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400여건에 월 6억3000만원이다.
한편 시는 앞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군포)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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