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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오세훈 유세 차량에 흉기 들고 간 남성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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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51)씨가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의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A씨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해 "흉기를 가지고 오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느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 10분쯤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대기 중이던 경찰관 3명에 의해 진압됐다.

당시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후보는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분(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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