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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종합]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고소…"망 이용 대가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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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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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이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송의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사이의 갈등이 있다.

    2018년 40만명 수준이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기며 고속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넷플릭스 이용자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 망 부담을 호소하는 ISP 측에 넷플릭스가 제시한 해법은 동영상 콘텐츠가 임시로 저장돼 해외망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 등은 이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와는 별개로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자체 OTT '웨이브'가 있어 넷플릭스와 손잡긴 어렵지만, 급증하는 트래픽 때문에 해외망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달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 2 공개 이후 가입자 항의가 빗발치자 해외망을 추가로 증설하기도 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좀처럼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최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송사 이후 다시 벌어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관련 소송 제기란 점에서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대부분 해외 인터넷 업체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달리 국내 ISP 측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 유지의 책임이 CP가 아닌 ISP에 있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 카탈로그를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저장한다"며 "즉 ISP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넷플릭스는 수년간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비록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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