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후보 자격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차 후보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통합당이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면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걸 문제라고 봤습니다.
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곧바로 최고위원회만 열어 제명한 게 잘못이란 겁니다.
앞서 통합당 지도부도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형준/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 정상적인 절차는 윤리위를 거쳐서 하는 건데, 비상한 상황에서는 최고위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리위 소집을 생략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명이 이렇게 효력을 잃으면서 차 후보는 후보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제명으로 차 후보 논란을 잠재우려던 통합당 지도부로선 곤란하게 된 겁니다.
차 후보의 첫 문제 발언이 나오고 당 윤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을 때 한 번에 제명하지 못 한 책임론이 당 내부에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선 당 지도부도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지난 10일) : 윤리위원들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통합당은 오늘(14일)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판결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차 후보를 통합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강아람)
강희연 기자 , 장후원,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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