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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중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서행하는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즉사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손상 정도만 살피고 피해자에 대한 생사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사고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이수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에 매우 근사한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대상이었다.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씨는 수사 단계에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돼 윤창호법 적용을 면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걸음걸이, 피아식별 여부 등을 미뤄봤을 때 강씨의 정황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수사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강씨에게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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