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 주가조작 2명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에 대한 주가 조작으로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2명이 체포됐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 업체 J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주식카페 등에 라임이 투자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에 대한 허위 게시물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주식 매도를 유도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라임 펀드가 투자된 E사가 증자, 신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라임이나 피해 상장사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업체인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4명을 구속기소 했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