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차량을 두 손으로 막다가 손목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차량에 치인 뒤 운전석을 바라봤고,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닛을 두드리는 등 A씨의 차량을 멈추게 하려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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