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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80석 거대 여당 탄생

180석 여당 법안엔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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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민의 선택]

- 강력한 입법권 가지게 된 '190석 거대 범여'

법안 본회의에 자동상정 가능… 독주 막는 선진화법 유명무실

상임위원장 12개 차지, 野견제 아예 막게 법사위원장도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80석을 확보해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80석은 그동안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가로막았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별 제한 없이 돌파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이 반대해도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심지어 국회선진화법이 번거로우면 민주당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다수당이 절대 유리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새벽까지 엎치락뒤치락, 불밝힌 국회 - 16일 새벽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방송사에서 설치한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다. 이번 총선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얻어 압도적 원내 1당이 됐다. 제1 야당이자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과 통합당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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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의당·열린민주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끌어모으면 범여 의석수는 190석에 육박한다. 과거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 18대 총선 한나라당 153석, 19대 총선 새누리당 152석 등 과반을 확보한 사례는 있지만 모두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였다. 쟁점 법안 처리 때는 당내 이탈표를 걱정해야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시민당과 합쳐 180석을 확보한 것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지난 2012년 국회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어느 정당도 법안 일방 처리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예상은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시킬 수 있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조선일보

이미 단독으로 180석, 범여 19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105일로 단축하는 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 친(親)노동, 대기업 규제 관련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제1당에서 관례적으로 세우는 국회의장을 확보했다. 또 원내 교섭단체에 돌아가는 국회부의장 자리 두 개 중 한 개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60%를 가진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상설특위에서도 산술적으로 11~12개 상임위원장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국회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엔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막아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가지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무력화시킬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 재심사하는 권한을 없애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법사위 권한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이나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로 옮기겠다는 내용이다. 법안 처리에 방해되는 요인을 원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야당이 여당의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가 있기 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재집권 기반을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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