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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앵커리포트] '슈퍼 여당'...180석으로 가능한 일 & 불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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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180석 '슈퍼 여당'이 돼 돌아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개헌 빼곤 다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21대 국회에서 180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이죠.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재적의원의 5분의 3 찬성, 180석입니다.

지난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20대 국회에선 여야가 4+1 협의체까지 구성해 180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검찰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이 여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의거해 재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당은 앞으로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09조에 의하면 법률안과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결 시 전체 여당 의원 중 30명이 빠져도 모두 찬성한다면 어떤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위에서도 그만큼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 의석 비율로 따져도 18개 위원회 가운데 11~1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같은 헌법개정 사안과 대통령 탄핵,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제명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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