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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재계톡톡] “망 이용료 의무 없다” 넷플릭스 고소에 SKB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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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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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갈등이 끝내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운영·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에 휩싸였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한다. 넷플릭스 측은 “우리 역할은 콘텐츠 제공자(CP)로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CP에 망 이용료를 받는 건 이중 부과”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3차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해외 망을 증설했다.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료 협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에 이어 넷플릭스까지 방통위의 판단을 무시하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문 규제 기관으로서 방통위 위상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55호 (2020.04.22~04.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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