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김 회장’ 195억 횡령 도운 라임 전 임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金 요청받고 스타모빌리티 투자 / 골프장 회원 자격 등 특혜로 받아

세계일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 사태에 연루된 이 운용사의 전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0일 김모 전 라임자산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운용 부실로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의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자산의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본부장은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라임자산으로부터 투자받은 195억원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의 펀드 자금 지원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특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라임자산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공시 전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