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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에 법원도 음주운전 범죄 형량 높여…최고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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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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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원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수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이 징역 2년~5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영역은 징역 4년~8년(종전 징역 1년~3년)으로 설정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다.


음주 교통사고 범죄를 또 저지른 '동종누범'은 특별 가중인자로 간주하기로도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상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특별 가중인자가 아닌 일반 가중인자로 고려하는 동종전과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된다.


또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한을 이탈해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특별 가중인자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도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범위를 높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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