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자녀 문제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10시 고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고유정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 2월20일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고유정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검색하고 구입한 뒤 장소와 방법을 정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3월2일 현 남편과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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