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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효과…작년 저임금 노동자 비중 17%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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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대 진입후 하락추세…상·하위 임금 격차도 줄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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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278만5000원)의 3분의 2는 185만7000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에서 횡보했으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 19.0%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동월(4.67배)보다 떨어졌다. 상·하위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다. 5분위 배율도 2018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하락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73원으로 전년 동월(1만9522원)보다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2만2193원)은 4.7% 증가했고 비정규직(1만5472원)은 6.8%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3만4769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만4856원)은 42.7%로 전년 동월(41.8%)보다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근로실태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조사로, 국내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여기에 속한 노동자(특수고용직노동자 제외) 약 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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