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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조주빈 모방… 성착취물 유통방 만든 고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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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구속 3명 불구속 입건 / ‘n번방’ 영상물 1만5000개 되팔아 / 7개월간 범죄수익 3500만원 달해 / 檢 ‘박사방 공범’ 강훈 5번째 소환 / 딥페이크 사진 유포 기소 재판단

세계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구속기소)씨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조씨를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훈(18·구속)군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군 등 조씨의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16)군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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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했다. 이어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챙긴 범죄 수익은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갓갓이나 조씨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A군 등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죄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 동영상을 산 78명도 입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이날 강군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5차 조사를 강도놓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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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 측 변호인은 이날 “성착취물 관련 텔레그램을 운영했다거나 조씨의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군은 지난해 6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는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불기소처분된 강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검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조씨와 그의 후계자로 지목된 ‘태평양’ 이모(16)군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함께 공판을 치르게 됐다.

박연직·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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