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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23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지난해 자신을 둘러싼 미투 의혹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선거자금, 미투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습니다"면서 "소도 웃을 가짜뉴스, 모조리 처벌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면서 "어처구니없고,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는데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확대해서 '혹시나'하는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만들어 냅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과 상의해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생산하는 주체뿐 아니라, 유포하는 주체까지 모조리 책임을 묻겠습니다"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오 시장이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미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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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 시장 측은 '가로세로연구소'의 동영상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게재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부산지법은 오 시장이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시장의 선거자금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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