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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어지럼증·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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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조선DB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구토와 어지럼증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을 한 상태이며, 현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르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2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重刑)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4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16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保釋·조건부 석방)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보석 취소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6일 만에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가 부당하다며 재항고하자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낼 때까지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다. 재항고는 '두 번째 항고'가 아니라 고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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