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항소심 “1심 형량 가볍다”…아동 성착취물 구매자에 벌금 2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IP 추적이 힘든 다크웹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6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33개의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매했다.

2018년 5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A씨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두 차례 걸친 변론 끝에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소지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심 선고유예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지부진했던 항소심 재판은 최근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재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불법 사이트 접속 과정이 고의이며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