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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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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고인' 전두환,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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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소송…재판장 변경돼 출석해야

변호인 "의사소통 힘들지만 법적 의무 이행하겠다"

연합뉴스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오는 27일 광주의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통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이에 따라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씨의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과연 법적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재판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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