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일요일 아침 음주운전하다 사람 치고 달아난 20대 경찰에 체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도로 청소를 하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29)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8시20분께 A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청소 중이던 주유소 직원 B씨(64)씨를 치고 그대로 도망쳤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약 10분을 도주해 한강 영동대교를 건넌 뒤 앞에 있던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추돌사고 현장 주변에서 그를 추적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청담파출소 순찰차가 있었고 A씨는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여부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