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프로 바둑기사 1년간 스토킹한 남성 구속…“증거인멸ㆍ도주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프로 바둑기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서울북부지법은 4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지속해서 조 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ㆍ협박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조 씨는 이달 17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스토킹 피해를 알렸다.

    경찰은 24일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 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 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