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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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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장경찰ㆍ해안경비대 강화 추진…"남중국해 갈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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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무경 관련법 개정안 제출…150만명 준군사조직 임무 구체화

"무장경찰을 당 중앙위ㆍ중앙군사위의 직접 지휘받게 하는 내용 포함"

"당통제 강화…남중국해 대비해 무력 지휘체계 통일"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무장 경찰과 해안경비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무장경찰(무경)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됐다.

연합뉴스

[그래픽] 남중국해 중국 주장 영유권경계·중국군사기지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국제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maritime militia)를 정규 해군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개정안에는 무장 경찰의 중앙집중화된 지휘와 자원 강화, 법을 집행하는 무장경찰관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특수 처벌 등이 명시돼 있다.

15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무장 경찰은 국내 안보, 폭동진압, 대테러 대응, 해양 권리 집행 및 수호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준군사조직이다.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해안경비대도 무장 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무장 경찰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CMC)의 직접 지휘 아래 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직을 겸하고 있다.

무장 경찰은 2017년부터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장 경찰의 임무를 비상구조 및 테러리스트의 공격 대응, 해상에서의 법 집행, 방어 및 전투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안은 또 무장 경찰에 대해 국가 정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 및 지휘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국이 무장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싱크탱크인 광둥(廣東)성 시스템 개혁 연구회의 펑펑(彭澎) 부회장은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장 경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과거보다 더 큰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그는 "무장 경찰은 이제 법 집행, 해상 방어 및 전투에서 따라야 할 규칙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무장 경찰이 국가 방어 책임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콜린 코 교수는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남중국해의 갈등을 겨냥해 무력의 지휘 통제 체제를 통일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은 최근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80곳에 이름을 붙였다.

중국 자연자원부와 민정부는 이달 중순 공고문을 통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의 80개 지세(地勢)에 이름을 붙였다.

중국이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 내 지세에 대해 이름을 붙인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중국은 이 지역의 287개 지세에 이름을 붙이는 조처를 한 바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최근 남중국해 도서에 추가로 행정구역을 설치하기도 했다.

중국 민정부는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이난성 싼사(三沙)시 산하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를 각각 둔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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