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4000여명, 생계지원금 받을 길 열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위, 주한미군 韓 근로자 지원 특별법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지난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약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쇄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미측이 난색을 보이자 아예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와 '한·미 간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 1조에 따른 고용원으로 한다.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미측도 특별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우려를 표했다. 급여로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 의미가 돼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임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계획을 설명했지만 미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액수는 1인당 180만~198만원 수준이다. 기존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근거로 한 뒤 상한선을 뒀다고 한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 경우 월 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도 나왔다. 정 장관은 “우리가 가진 정보상으로 (김 위원장 신변에) 이상이 없다”며 “특이 동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에도 제일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은 기간이 27일”이라며 “(이렇게) 장기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작년에도 5회 정도 있었고, 올해에도 3번 정도는 15일 이상 장기간 등장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국방장관인 제가 여기에 대해 제일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정말 세밀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