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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웹보드 이용자 보호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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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를 추진한다.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방안 인증을 통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웹보드게임 문화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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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는 ▲손실한도 및 이용 시간 관리제 등의 이용자보호방안과 ▲불법환전 차단, 이용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행화 방지방안을 중점으로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웹보드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 추진에 앞서 지난 2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학계 전문가, 센터의 연구진 등으로 협의체가 구성돼 운영됐다. 협의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인증제 범위 및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방안, 인증 게임물에 대한 혜택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5차에 걸친 논의 및 전문가 심화연구를 완료했다.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인증제 관련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5월 평가위원 구성 및 적용 프로세스 연구, 7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우철 사무국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국내 웹보드게임의 이용자 보호 강화와 건강한 게임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노력에 호응해 이용자가 게임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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