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는 인정한다”며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및 강간 미수 혐의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한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도 출석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군은 나오지 않았다. 이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 변호인은 "조씨와 영상물 제작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다만 스폰서 광고를 모집한다는 홍보 글을 올려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일정 역할을 한 셈이라 그 책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이 8명 포함된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와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씨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이날 변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영상 제작 및 배포는 모두 인정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제작 과정에 폭행 및 협박이 없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 오늘 출석했다”며 “형량을 깎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형사 소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일부 부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참여자도 26만명이 아니고 무료인 방은 많아야 1000명대, 유료인 방은 수십명대라고 조씨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사들로부터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기자들의 보도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모두 비공개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조사 절차 등에서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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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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