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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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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특구’ 생긴다…내달 1일부터 드론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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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택시시장 선제적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심에서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연내 모습을 드러낸다. 향후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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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은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는 물론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비행체를 드론으로 정의한다.

우선 드론활용 서비스의 실용화·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운영된다. 여기선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교통 등 다양한 드론 모델을 실증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드론 관련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 지원도 이뤄진다.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더해지는 동시에 연구개발·제조·활용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담 교육기관도 생긴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UTM의 개발·운영 근거도 드론법에 담겼다. UTM은 무인비행체의 저고도·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계획을 작성해 기간 내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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