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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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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안나푸르나 마지막 실종자 수습…외교부 “여권으로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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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성 1명 추가 수습, 4명 모두 찾았지만

네팔 '코로나 봉쇄'로 국내 이송 시일 걸릴 듯

중앙일보

올해 1월 17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모두 발견됐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눈이 두텁게 쌓인 사고 현장의 모습. [네팔구조당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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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히말라야 산맥의 안나푸르나 트래킹 도중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현지시간)쯤 네팔 군경과 주민 합동수색대가 사고 현장 부근에서 한국인 여성 한 명과 네팔인 한 명 등 시신 2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외교부는 “함께 발견된 여권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7일 눈사태로 실종된 교사 4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게 됐다.

앞서 지난 달 25일과 27일에 걸쳐 수습된 3명의 시신은 수도 카트만두의 티칭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가족과 교육청, 네팔 당국과 협의해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고 4개월 만에 실종자는 모두 찾았지만, 이들의 한국 귀환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현지 대사관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봉쇄(lockdown) 조치를 이달 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네팔 국민들도 질병 치료나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집 밖 외출을 금지하고,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교통 운행을 중단시켰다. 국제선은 이달 15일까지 운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네팔 당국의 봉쇄 조치가 풀릴 때까지 수습한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다.

전세기 등 특별항공편을 띄우려 해도 네팔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전세기를 띄울 때마다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지난달부터 정부 차원의 전세기 운항을 최소화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신이라도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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