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은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손씨는 현재 미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정철익 김용하) 심리로 오는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다.
본안 사건인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은 오는 19일로 예정돼있다.
2015~2018년 3월 다크웹에서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친 손씨는 인도 구속영장이 나오면서 재구속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이다.
법원은 2개월 이내로 심리를 마치고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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