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서울고법에 신청…내일 심사
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심리로 오는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다.
본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은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됐다.
그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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