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이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울산시교육청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사진을 내게하고 성적 댓글을 단 울산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직위 해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다신 교사를 못하게 '파면'해야 한단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뒤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고, 1일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교사는 연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위 해제'가 징계 전 임시로 조치한 것이며, 아직 교사 직분을 유지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자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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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모씨(51)는 "울산 초등교사는 교사로서 적절치 않다. 다신 교단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직위해제에서 실제 파면까지 이어지는지 두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아이를 뒀다는 직장인 최모씨(45)도 "어떻게 아이들을 향해 '섹시'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 사건을 본 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 교사를 하게 둬선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계속해서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산 A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오후 현재 14만6508명이 동의했다. 올라온지 불과 5일만이며, 현재 두 번째로 추천이 많은 청원이다.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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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 전문가들도 A교사의 행동을 "성범죄 초입 단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단순히 봐선 안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는 지난달 29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성범죄 초입에 들어가는 행위"라며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 프로파일러는 "(A교사는) 전문적인 것을 봤을 때 아동 성기호증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아동 성기호증 환자들이 아동 성범죄로 가는 건 아니지만, 매우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조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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