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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기업인 등 '예외입국' 지원 11개국에 5000명 넘었다…한·중 '패스트트랙'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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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뚫고 9개국 4261명 입국 완료

1일부터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LG 출장단 252명 입국

헝가리도 한국기업인 입국 문턱 완화…정부, 예외입국 제도화 확대 노력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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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에 기업인 등 필수인력 예외 입국 지원한 사례가 11개국 5000명을 넘어섰다. 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등 필수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11개국 5081명의 입국을 지원했고 이중 입국을 완료한 국가는 9개국 42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중국 난징에 LG 출장단 252명이 입국하면서 한중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를 활용한 사례도 나왔다. 한중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는 이전 까지 있었던 사례별 입국과 달리 예외적 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LG 출장단은 출발전 검사, 도착 후 검사, 지정호텔 격리 등 순서를 밟았다”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내일부터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나흘 동안 격리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어 “LG 출장단 사례는 한중간 신속통로 합의 전 논의됐던 것이었지만 이번에 합의한 제도를 적용 받아 입국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삼성, LG 등 기업이 전세기로 기업인을 이동시킬 예정인 만큼 추가로 입국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려면 중국 현지 진출 우리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 받아야 한다.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사증)을 받아야한다.


한중간 합의된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한다는 조건에 따라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적용받게 되는데 PCR 검사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아 입국한 이후 현지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이 나오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 할 수 있다.


헝가리도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문턱을 완화했다. 헝가리는 지난달 30일 법령을 통해 체코,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인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역외국 중 유일하게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은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헝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별로 500여명의 기업인이 입국했었다”면서 “이제는 훨씬 자유롭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기업인 예외 입국 제도화 사례를 늘려갈 방침이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금 국면에서는 필수 인력의 입국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상황이 많이 안정적인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규제가 완화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귀국을 지원한 재외국인의 수는 6일 기준으로 94개국 2만6029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 중 확진자는 24개국 10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완치된 재외국민은 37명, 입원 중이거나 격리 중인 경우가 63명이고 사망자는 7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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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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