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넷플릭스 행사장에 부착된 넷플릭스 기업 로고.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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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CP 역차별 해소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글로벌CP들이 망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법제화된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끝나기 때문에 글로벌 CP와 국내 CP간 역차별을 없애고 글로벌CP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막차를 타고 통과될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사업자라도 이용자수‧트래픽양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CP는 망 안정성 유지를 위한 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국내 사무소가 없더라도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CP들이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망이용료 협상에서 악용하던 망 품질 저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망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방통위와의 소송에서는 망 안정성 유지와 관련한 법안이 없어 방통위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글로벌CP가 망이용료 협상에서 망 품질 저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하는 법적 방어막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료 협상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넷플릭스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도 통과됐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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