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EU 집행위 "회원국에 EU 입국 제한 6월 15일까지 연장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서 취한 임시 EU 입국 제한 조치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3월 17일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30일간 외국인의 꼭 필요하지 않은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이 같은 조치를 이달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일부 EU, 솅겐협정 가입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완화하는 예비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유럽과 전 세계에서 모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 등 30개 국가에 해당된다.

솅겐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어떤 조치든 점진적으로, 조율된 접근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외부 국경 제한을 해제하고 비(非)EU 주민의 꼭 필요하지 않은 EU 입국을 보장할 수 있기 전에 솅겐지역 내의 자유로운 이동의 제한과 내부 국경 통제가 점진적으로 해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U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연장 논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