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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성착취물로 번 돈 환수"…판매자 차량 등 처분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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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고는 이걸 다시 팔아넘긴 20대가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이 남성의 자동차, 전세금 이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되팔아 챙긴 천만 원 넘는 돈을 나중에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A씨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들을 텔레그램에서 팔아넘기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대화명 '갓갓'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물들을 내려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따로 텔레그램 채널을 만든 뒤 이 영상물들을 팔아 10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A씨의 재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환수를 하려면 자동차 300만 원, 전세보증금 500만 원, 예금채권 1060만 원 등 1800여만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4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범죄로 범죄수익을 얻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25일 출범한 뒤 최근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430명을 검거해 70명을 구속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신아람 기자 ,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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