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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태년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땐 상임위원장 배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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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상임위원장 결정은 본회의 다수결 투표, '정당 간 타협'은 '관례'

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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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려 할 경우 상임위원장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에 합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총선 때 국민들은 통합당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당에) 투표를 하셨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딴 주머니 차겠다, 이런 것은 반칙인 것 같다. 우리로서는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배정때 상임위원장 배정을 하나 해줘야 하는데 안해줄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그 뜻"이라면서 "욕만 먹고 실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장직은 13대 국회부터 정당간 타협으로 결정해왔다. 하지만 12대 국회 이전에는 제1여당이 독식해왔고, 정당간 타협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것은 별도 입법을 거치지 않은 '관례'인 만큼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배분권한은 사실상 민주당에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ㆍ다수 득표로 결정된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아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수정권한이 횡포에 가까울 때도 있다"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실무적인 문제니까 국회 외 법률가들로 구성해서 각 상임위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불참하거나 장외로 나가 국회를 공전시킬 경우 패널티를 물릴것"이라면서 "외국 사례를 보면 세비(삭감), 무단 불출석이 반복됐을 경우 회의 출석 자체를 금지시키는 나라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내에 방역망ㆍ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을 처리하자고도 촉구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5일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국난극복에 대한 절박한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았다"면서 "얼마나 큰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밀려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첫째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의대법,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방역망을 더욱 더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둘째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통큰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위한 고용노동법ㆍ구직차촉진법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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