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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고양시에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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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하겠다"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경비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조례로 규정한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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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시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이 같은 일이 고양시 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곧 생사 여탈권을 쥔 이들이다”며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또한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자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될 전망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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