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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양승태 등 일부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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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폐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정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잠정 폐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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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의 조사를 중단했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재판도 연기됐다.

    법무부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직원 ㄱ씨가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ㄱ씨와 접촉한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을 격리조치했다.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소독도 진행했다. 특히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단했다.

    ㄱ씨와 밀접접촉한 직원 6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밀접접촉한 수용자는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접촉자 217명의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해 이들을 대상으로도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도 이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ㄱ씨와 밀접 접촉한 이들의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근무 공간을 소독했다. ㄱ씨와 1차 접촉한 서울구치소 수용자 7명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2차 접촉자인 서울중앙지검 직원 34명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본관 및 별관 5개 층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예방 차원에서 공판 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을 귀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의 관계자 조사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의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일부도 이날 폐쇄됐다. 서울구치소 직원 ㄱ씨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나 다른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예방 조치이다.

    폐쇄 대상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동관 및 서관)의 법정이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공판 등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다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급박한 사건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청사 동관과 서관에서 방역 소독을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제출받아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원은 “동관과 서관 법정 이외의 별관 법정은 폐쇄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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